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 정책 상 자가격리가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할테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현재 상황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10만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73명으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은 법적으로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합니다. 하지만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종료되며, 5월부터는 자가격리 또한 해제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19 자가격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정부적 차원과 지자체에서 각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원과 격리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모든 국민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 및 격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사장)에게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보냈을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지난 3월 16일부 이후부터는 격리 일수와 상관이 없이, 한 가구당 10만원의 정액 지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7일 격리시 10만원 지급, 2인이 격리하면 50% 가산하여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개정일 이전(3월 15일)에 입원 및 격리에 대한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전 지침대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생활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행정복지 센터 담당자의 이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방법 또한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격리 해제 확인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의 내용을 준비하셨으면, 격리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인일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반드세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각 지역 동사무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곧 끝나기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또한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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