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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정부 지침을 따라서 자가격리 및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개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및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현재 상황

  현재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10만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하루 사망자 또한 2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4월과 5월 내에 해제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방역지침 상으로는 7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되어야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확진자들의 경제적인 타격을 보상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진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혹은 격리를 통지 받은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받은 사람 혹은 격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 국가 혹은 지자체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가들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해야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무자들은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될 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장에게 유급휴가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해버린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다녀온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 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후 나오는 금액은, 3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에는, 격리 일 수와 상관 없이, 한 가구에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7일을 격리하면 10만원이 지급되며, 2인이 격리되면 50%가 추가되어 15만원이 지급됩니다. 

  혹시 개정일 이전 기간에 입원하거나 격리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분들이라면, 3월 16일 이전의 지침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직접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보호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읍, 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현장 접수'가 있으며, 각 행정 복지 담장자의 E-mail 주소를 알게되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메일 접수'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과 통장사본
  • 격리해제를 증명하는 확인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에 기록된 자료들을 준비하셨다면, 격리가 해지된 후 3개월 이내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구비해주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반드시 회사에서 준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기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코로나 시즌 또한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됨으로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빨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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