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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더불어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거주 불안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매물이 많이 사라졌으며, 금액도 많이 올라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거주 불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20,30대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거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거주에 대한 불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소득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2022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으며, 약 15만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청년월헤 한시 특별지원은 이름 그대로 '청년'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들입니다. 지자체마다 해당 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19~39세까지 지원하는 지역도 있으니,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기준 또한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맞춰야합니다.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하가 되어야합니다.
  • 부모님을 포함한 전체 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120%를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 자녀가 대학 또는 직장, 결혼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혼인을 하게 된 경우로 부모의 가구와 분리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혹은 기초생활 보장 제도상 별도의 보장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거주조건 또한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속한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임차보중금은 5,000만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만 해당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은?

  청년들의 월세의 일부분을 지원하기 떄문에, 금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이나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4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은 4월부터 시작되며,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니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및 붑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한시적사업이기 때문에, 1인당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소진될지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24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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