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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며, 올해들어 기준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등에 따라 다르게 신청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기본소득과 최저 실직 소득을 받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은 여러 계층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개념이 아닌 '공유자원'의 개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들과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가구원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가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는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0,000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가족이 혼자서 생계유지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 급여액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0,000원 이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가 연간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산, 총소득 요건 이 두가지를 충족시켜야합니다. 

  1. 재산은 2021.6.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한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된다.
  2. 총소득 요건은 2022년부터 가구별로 2,000,000원 상향되어, 단독가구 22,000,000원, 홑벌이가구는 32,000,000원, 맞벌이 가구는 38,000,000원 이하여야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동사항

2022년 근로장려금은 올해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2,000,000원씩 상향되었고, 2022.1.1일 이후 정산부터 적용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에 '전자송달'이 도입되어, 2022.5.1.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이전보다 많이 단축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장려금 반기 신청이 6월, 약 40% 정도지급했고, 12월 약 40% 지급했으며, 나머지 20%는 9월에 추가 or 환수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6월에 70%, 나머지는 12월에 지급합니다. 이로써, 정기 장려금 지급할 때, 같이 지급했던 것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분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RS 전화 : 1544-9944
  2. 손택스 : 모바일 앱
  3.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 신청 기간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기간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3.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임)
  4. 기한후 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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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산출방식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산출방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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