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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였으며, 만 60세가 되는 모든 노령인구들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과 더불어 매년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고,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목차

  • 노령연금이란?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 2021년 달라진 노령연금 수급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게 된다면 장애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급자격은, 소득 기준이 하위 70%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확인해본 후, 합산한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여 전체 소득의 70% 이하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본인의 소득 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0.7 x (근로소득 - 960,000) + 기타소득

 

이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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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2021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 증빙 서류)
  • 본인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택 전월세 거주시 전월세 임대계약서
  • 기초연금 신청서(주민센터 발급)
  • 소득신고서(주민센터 발급)

기초 연금의 신청은 만 65세가 된 날부을 기점으로하여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의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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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노령연금 수급액

 

2021년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작년에 받았던 저소득 수급자분들의 수령을 하위 70% 이신 분들과 같은 금액으로 바뀐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저소득수급자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단독 월 300,000원 / 부부 월 480,000의 수급액을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수급자 :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 부부가구 407,600원 / 여유가 있는가구는 최소 25,476~254,760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보신 후, 위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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