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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최근 늘어난 세액으로 인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증여함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매겨지는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직계가족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20년간 1억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 면제 기간

  3. 증여세 면제 한도액

  4. 증여세 면제 신고

  5. 증여세 계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란?

 

증여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최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하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혀으이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한다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게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되어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면제기간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10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즉, 10년 내에 한번 증여세 면제를 받은 후, 10년 후에는 또 다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하거나 받는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 배우자 : 법적인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 존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등의 직계 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면제됨(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한도)
  • 기타친족 : 형제, 며느리 사위 등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천만원까지 면제됨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증여세 면제 신고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받는 당사자가 '세무소'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 한국은행 혹은 우체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울'을 곱하여서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최저 10%에서부터 최고 50%에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며, 10%, 동법 제 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시, 30억원 한도 안에서 10% (30억원 초과분은 20% 지정)의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마무리하며

 

가족간의 재산 증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기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위의 자로를 참고하셔서 필요없는 세금 내지마시고, 알뜰하면서도 합법적인 증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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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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